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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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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기우편물 어떻게 보냈기에

  • 기사입력 : 2006-04-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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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만건 중 20만건 반송…3억 지불

      김해경찰서 '환부거절제' 도입 주목


      경남지방경찰청과 22개 일선 경찰서에서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등기우편물에 대한 환불비용이 한 해 수억원에 달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김해경찰서가 예산절감을 위해 ‘등기우편물 환부거절제도’를 도입. 주목받고 있다.

      12일 지방경찰청과 일선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경찰관서에서 발송한 등기우편물은 40만5천여건으로. 이 중 수취인 불명. 거절 등으로 반송되는 우편물이 19만7천여건으로 절반에 이르고 있다.

      등기우편물의 경우 1건당 1천500원의 반송료를 지불하고 있어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3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경찰서에서 보내는 등기우편물은 민원인과 사건 관계인 등에게 발송하는 범칙금통지서와 출석요구서. 사건인계서 등인데 수취 확인 및 정보유출 방지. 분실 방지 등을 위해 기존 우편물에 비해 요금이 비싼 등기우편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등기우편물은 보낼 때 요금부담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반송될 때도 별도의 요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김해경찰서의 경우 등기우편물 환부료가 2004년 1천997만여원. 지난해 2천796만여원 등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어 공공요금 연체로 이어지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자 김해경찰서에서는 1년여에 걸쳐 예산절감 방법을 연구하던 중 ‘등기우편물 환부거절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우편물을 발송할 때 봉투에 ‘환부 불필요’라고 환부거절 의사를 표시한 후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면 수취인 부재 등 반송사유가 발생해도 경찰서로 우편물이 발송되지 않고 반송요금 또한 지급할 필요가 없다.

      반송된 우편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배달 우체국에 반송요금만 지불하면 이 우편물을 다시 찾을 수 있으며. 반송된 내역이 필요할 경우 매달 정기적으로 우체국과 협조해 반송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김해경찰서는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경남지방경찰청과 경찰청에 업무혁신제도로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3개월 이내에는 환부거절한 우편물을 찾을 수 있는 등 이점이 많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만 구속통지 등 부득이한 우편물은 기존 등기우편 반송제도를 이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현근·김해=차상호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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