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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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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백문백답] 기금 고갈 대비 `덜 내고 덜 받는' 개편안 마련

  • 기사입력 : 2006-05-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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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국민연금법 개정에 관한 논란이 많은데 왜 바꾸려 하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7년경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이 소진되면 후세대가 부담할 보험료는 2050년에는 30%. 2070년에는 39%까지 인상돼야 할 것이다. 제도 개편 취지는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 조금 덜 받고 더 내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번에 제도를 개편하게 되면 그동안 국민 불신의 주요 원인이었던 재정불안 문제가 해소돼 국민연금 기반을 안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에 이를 운용해 얻은 수익금과 미래세대의 지원금까지 지급되어 여전히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

      한편 저소득 가입자가 연금 및 기타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보장 혜택을 받음으로써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사회 기여도가 높은 ‘육아 및 군복무’ 기간 등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물론 노동단체들은 현재의 60% 연금지급률을 더 낮추면 노후생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기본취지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 지급수준을 현재대로 유지하려면 우리가 보험료를 훨씬 많이 내거나 우리의 자녀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사실 연금지급 수준을 현재 60%에서 최저 40%로 조정하더라도 기금소진을 방지하려면 어느 정도 보험료율 상향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당시 저부담. 고급여 체계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연금지급 수준을 지나치게 하향조정하면 최소한의 노후 소득보장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미래에 부담가능한 정도의 보험료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현재의 개편안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을 당장 시행해도 보험료가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창원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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