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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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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민금융119 서비스'

  • 기사입력 : 2006-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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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선택부터 신용회복에 이르기까지 금융 이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자리에 모은 ‘서민금융 119서비스’ 실시에 들어갔다.
    이 서비스는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와 신용회복지원제도.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금융질서교란사범신고센터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에서는 신용조회 한 번으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대출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적법한 곳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 유사금융회사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금융질서교란사범신고센터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불법고리사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 서비스에 전 금융권의 예금금리 조회서비스와 정부부처의 저소득층 자금지원제도 조회 서비스 등도 추가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마련된 배너를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문재기자 mj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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