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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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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자동차보험] 자동차 전기적 결함 기계적 손해는 보상 제외

  • 기사입력 : 2006-08-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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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A씨는 최근 운전 중에 갑자기 차량이 멈춰서는 황당한 사고를 겪었다. 정비공장에서 확인한 결과. 차량 엔진 내부의 전기배선이 합선으로 녹아내린 것.
    서둘러 A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고의 경우 자기차량 사고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A: 자기차량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되거나 도난을 당해 차주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보험회사에서는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기계적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

    특히 위 사고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우연한 외래 물체와의 충격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관리 부주의로 인한 전기적 손해로 빚어진 것이라.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 사고로 화재가 나는 등 2차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전기적인 결함이나 타이어의 마모. 기타 기계적인 손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관리에 주의를 해야 한다.

    또 여름철 빗물이나 침수 등에 의해 차량의 전기배선이 상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냉각수나 엔진오일 부족 등에 의한 차량의 손상으로 여름휴가를 망치거나 나아가 가정의 행복을 훔쳐가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차량관리가 필요하다.

    (대한화재 마산보상소장. 대인3종 손해사정사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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