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14일 (화)
전체메뉴

취재원 묵비권/이종훈기자

  • 기사입력 : 2006-08-09 00:00:00
  •   
  • 기자에게는 본분이 있다.
    취재원(제보자)을 보호하는 것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신문이나 방송 등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들에게 취재원 보호를 위한 취재원묵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보 제공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예상되는 보복이나 일정한 형사상의 불이익 등으로 인하여 정보 제공을 기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취재원묵비권은 민사소송법의 해석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등 전 세계에서 적용되는 법률이다.

      지난 6월 29일 본지에 게재된 ‘마산 진동·고현만 일대 미더덕 불법 양식’ 기사로 고현마을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마산시의 지시로 내려 놓았던 그물을 철거하고. 제보자 찾기에 나서면서 주민들간 의혹이 증폭돼 전혀 관계없는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제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주범’으로 지목된 이 주민들은 “마을사람들이 눈길을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며 말없이 ‘압박’을 가해 와 도저히 마을에서 생활할 수 없는 지경이다”면서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다.

      그래서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해 “이 주민들은 제보자가 아니므로 마을방송을 통해 의혹을 풀어달라”고 했다. 그러나 며칠 후 또 전화가 왔다.
      마을사람들이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서 기자에게 제보자를 알려 달라는 것이다.

      이 주민들이 제보했다고 마을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안다”는 것이다. 그러면 헛소문을 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묻고 싶다. “이 작은 마을에서 뻔히 드러날 줄 알면서 이 분들이 제보를 했겠는가”라고.

      본의 아니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제보자를 알려줄 수는 없다.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제보자가 누군지 알려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보자는 전혀 상식 밖의 인물일 수도 있다.

      마을사람들이 하루빨리 불신과 반목을 풀고 화해를 했으면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면을 통해 이 주민들은 제보자가 아님을 밝혀 둔다. 이종훈(경제부)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