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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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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자동차보험]

  • 기사입력 : 2006-08-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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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 중 생긴 손해는 보상안돼



    Q. 甲회사의 직원인 乙이 甲소유 A차량을 운행 중. 甲이 임차하여 사용중인 丙소유의 B차량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자. 甲회사는 B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A차량의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사고가 피보험자가 사용. 관리 중인 재물에 대한 사고로. 약관상 면책사고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A.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고가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거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면책사항)로 규정하고 있다.

    위 사고는 ①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남의 재물을 손괴한 사고에 해당하고. ②남의 재물인 B차량은 甲이 업무를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 관리중인 재물에 해당하며. ③乙은 甲을 위하여 운전을 하는 피보험자(운전자피보험자)에 해당한다.

    즉. 위 사고는 보험사고에는 해당하나. ‘B차량의 수리비’는 기명피보험자인 甲의 측면에서 보면 甲이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며. 甲의 운전자인 운전자피보험자인 乙의 측면에서 보면 乙의 사용자인 甲이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의 결정은 타당하다.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가입자는 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여 모든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보험사고가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나아가 ‘연령한정특약. 가족한정특약. 부부한정특약 등의 각종 특약에 위반’되지 않아야 정상적으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대한화재 마산보상소장. 대인3종 손해사정사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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