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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키조개 / 김윤관기자

  • 기사입력 : 2006-08-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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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가 남해군 세존도 인근 해역을 일방적으로 전남 여수시에 키조개 육성수면으로 승인해 줘 어업분쟁을 유발시키고 있어.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해수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세존도 인근 해역은 멸치. 서대. 낭태. 조기. 참장어. 낚지. 메기를 비롯해 피조개. 키조개 등 각종 어패류가 서식하는 황금어장으로 어선어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경남의 기선권현망과 잠수기어선의 조업구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2월 여수시가 통영해경과 여수해경의 업무구역을 관할하는 동경 128도선을 전남도 해역 경계로 삼아 남해군 상주면 백서(흰여)와 세존도 인근해역 2천816㏊를 오는 2008년 2월 6일까지 3년간 키조개 치패 육성수면으로 신청하자 이해관계가 있는 경남도와 남해군과는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정을 승인해 줬다.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던 어민들은 최근 세존도 인근해역에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어로행위를 했고. 이에 여수시 수산관계자들이 어로행위를 못하게 하자 그때서야 이같은 사실을 알고 기선권형망과 잠수기. 멸치유자망. 연근해통발어업 등 어선어업 어민들이 육성수면 지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양 도간 협의를 거쳐 해결할 것을 주문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분쟁이 계속될 경우 육성수면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해수부가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단체간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했더라면 이같은 분쟁은 사전에 예방돼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특히 육성수면으로 지정받은 세존도 인근 해역은 자연산 키조개와 피조개 등 각종 패류가 대량 서식하고 있으나 이곳은 잠수기어업 조업구역으로 바다 밑을 마구 훑으며 채취하는 형망어선은 조업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키조개 육성수면으로 지정받음으로써 자연산 패류를 합법적으로 형망어선으로 채취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업종간 자치단체간 어업분쟁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이해당사자간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업권을 승인해준 해양수산부는 어업분쟁이 더 심화되기 전에 승인을 취소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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