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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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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도내 토지매입 나선다

  • 기사입력 : 2006-08-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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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시장 안정화 수급조절 등 목적

    경남본부, 규모 커 거래 힘든 토지 대상

    김해진영 창녕남지 통영미수 47필지 매각도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정구만)는 ‘8·31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부응하고. 토지시장 안정화 및 수급조절을 위해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토공의 매입대상 토지는 도내 전역이며. 양산시는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매입한다.

    매입대상 토지는 규모가 크거나 고가여서 개인간에는 거래가 힘든 토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을 위해 조속히 매각할 토지. 공장·학교·군부대·공공청사 등의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이다.

    하지만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입후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농지·공원·초지 등)는 제외되며. 토지에 부속된 정착물이나 건축물은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철거하는 경우에만 토지를 매입한다.

    규모는 △도시지역 안은 건축법에서 정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 이상의 토지 △도시지역 외는 600㎡이상의 토지이다.

    매입신청기한은 오는 28일부터 9월29일까지이며. 매입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매각신청인과 협의해 결정한다.

    한편 토공 경남지역본부는 김해진영. 창녕남지. 통영미수동의 보유토지를 매각한다고 이날 밝혔다.

    매각대상 토지는 김해 진영읍 여래리 135-2 등 9필지(일반상업).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281-4 등 4필지(일반상업). 통영시 미수동 289 등 28필지(일반주거 2종). 통영시 미수동 625-1 등 6필지(일반주거 2종)이다.

    △입찰신청은 1순위 9월11일. 2순위 13일. △입찰은 1순위 9월12일 오전 10시. 2순위 14일 오전 10시이며 △계약체결은 15일 실시한다. 1순위는 토지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자. 2순위는 토지대금을 분할로 납부할 자이다.

    토공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누구나 토지를 팔고 싶으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토지전문기관’인 한국토지공사를 활용할 수 있다”며 “토지공사는 토지개발에서 생기는 이익을 지역균형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윤제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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