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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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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과 태극기/차상호기자

  • 기사입력 : 2006-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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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치러진 최규하 전 대통령의 국민장(國民葬)인 26일 관공서에만 조기를 게양했을뿐 일반 가정에서는 거의 조기를 게양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처럼 조기를 게양하지 않은 것은 국장(國葬)과 국민장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를 뿐더러 가장 최근에 치러진 국민장도 20년이 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최근은 지난 83년 아웅산폭발사건으로 순국한 17명의 합동국민장이며. 김구 전 임시정부주석. 이시영·김성수·함태영·장면 전 부통령. 신익희 전 국회의장. 조병옥 전 민주당 당수. 장택상·이범석 전 국무총리. 육영수 전 대통령 부인의 장례식이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국민장은 1967년 제정된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사회에 뚜렷한 공적을 남기고 국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에게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치르는 장례의식이다.

      국기는 국민장 당일에 조기(弔旗)로 게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의 지정에 따라 국민장 기간에 계속하여 게양할 수 있다.
      국민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며. 경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고 장의 기간은 7일 이내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장·대통령 부인·국무총리·대법원장 등이 서거하였을 경우에 거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한편 9일 이내로 치르는 국장(國葬)은 기간 내내 조기를 게양하며 국장에 소요되는 장례비용은 전액을 국고(國庫)에서 부담한다.

      선례로는 지난 79년에 거행된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이 있다. 차상호(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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