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의원 고령자고용촉진법 발의
- 기사입력 : 2007-01-15 09:51:00
- Tweet
한나라당 김양수(양산·정무위) 의원이 고령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지원금을 1년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구식 김명주 의원 등 10명의 서명을 받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고용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김 의원은 개정 이유에서 “현행 법에는 고령자를 초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수에 비례하여 고용지원금을 일정기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얼마동안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액도 ‘예산 범위내’라고 모호하다”며 “지원금의 지급 기간의 범위와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비용추계서에서 “이같은 법안 개정안을 시행하더라도 추가 예산적 소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익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