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15일 (수)
전체메뉴

"휴면예금 찾아 설에 쓰세요"

  • 기사입력 : 2007-02-13 09:57:00
  •   
  • 지난해 11월 기준 3천666억원


    상여금도 받고. 귀성비도 따로 챙겼을 터지만 씀씀이가 커지는 설에는 현금이 늘 아쉽다.
    이럴때 혹 자신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현금이 갑자기 생긴다면 이만저만 즐거운 일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은행권 휴면예금이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총 3천525만 계좌에 3천666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액 분포를 살펴보면 10만원 이하 휴면예금이 47.6%를 차지하고 있고. 휴면예금 건당 평균 잔액은 1만401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표 참조

    휴면예금은 지난해 4월부터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공동으로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해주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까지 약 102억원의 휴면예금을 원권리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도 은행들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휴면예금을 원권리자에게 찾아줄 계획이지만 스스로가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래 조회방법을 통해 자신의 잠자고 있는 예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문재기자 mjlee@knnews.co.kr

    ◆휴면예금(보험금) 조회방법

    ⊙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또는 대한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에 있는 ‘휴면계좌 통합조회’란을 클릭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 휴면계좌통합조회 결과 표시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명과 우체국. 건수. 문의처만 표시되며 금액은 미표시(간편조회).

    ⊙ 인터넷 사용이 곤란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가까운 은행이나 보험회사 또는 우체국 점포를 방문 ⇒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금융거래 정보제공의뢰(동의)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제시하고 휴면계좌조회를 요청 ⇒ 휴면계좌조회 결과(휴면예금 등이 있는 은행·보험회사명과 우체국. 통장·증서번호. 금액. 문의처 표시)를 현장에서 서면으로 교부.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문재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