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 공무원에 사법권 부여
- 기사입력 : 2007-02-16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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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영덕(의령·함안·합천)의원이 국립종자관리소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립종자관리소 및 지소에 근무하며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종자유통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 공무원에게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현재 국립종자관리소 소속 공무원들은 사법경찰권이 없어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없는 등 불법·불량 종자유통과 품종보호 침해 단속 등에 어려움이 커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유전자원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 각국이 앞다퉈 우수한 유전자원을 발굴하고 지키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으로 2009년부터 모든 품종이 품종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종자산업의 육성·발전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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