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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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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30만명 이상 이용 포털 7월부터 제한적 실명제

  • 기사입력 : 2007-02-23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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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하루 평균 이용자 30만명 이상의 포털, 20만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 등은 제한적 본인확인제(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통부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게시판을 운영하는 30만명 이상의 포털, 20만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은 공인인증기관, 신용정보업자 등 제3자에 의뢰해 모사전송, 대면확인 등을 통해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또 본인 확인시 성명, 연락처 등 본인 확인 관련 정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하며 본인확인 절차 및 본인확인정보 보관시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해야 한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통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개인의 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 대상 개인정보 항목과 이전되는 국가, 이전 방법ㆍ일시, 이전받는 자의 성명, 이용 목적 등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울러 정보통신망에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민ㆍ형사상 소를 제기하기 위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결정을 받아 해당 권리침해자(이용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변호사 등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터넷 업체들이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이메일,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연락처를 알 수 없을 경우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이 같은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수렴, 3월 중에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정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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