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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의원 "홈쇼핑 채널, 지상파 끼어넣기 금지"

  • 기사입력 : 2007-03-06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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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채널을 편성할 때 홈쇼핑을 지상파 방송 사이에 끼어 넣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김양수(양산. 정무위)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채널을 편성할 때 보도·교양·오락·홈쇼핑 등 방송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채널군(群)을 설정.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의 중간에 다른 채널을 배치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방송법에는 채널 편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시청률이 높은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중간에 홈쇼핑 채널이나 자사 케이블 방송을 끼어 넣어 광고 수익을 극대화했다”며 “지난 2005년 상위 5개 홈쇼핑은 케이블 송출 수수료로 무려 2천300여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방송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홈쇼핑 등 광고 채널의 수수료로 낮은 시청료를 보전해 왔기 때문에 개정될 경우. 시청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반대를 밝히고 있지만 CJ 마산방송이 2005년 68억원 등 전국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어 방송위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현행 채널방식에 따라 시청자들이 채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홈쇼핑 광고를 시청. 충동구매를 일으키고 피해 구제 건수가 최근 3년간 537건이나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홈쇼핑은 홈쇼핑 채널군으로. 스포츠 영화 등의 프로그램은 다르게 각각 묶여 시청권 향상과 동시에 미성년자들을 상업 광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과 2005년 경남지역 케이블방송은 서경방송이 55억원과 74억원을. CJ 경남방송이 39억원과 18억원을. CJ 마산방송이 42억원과 68억원을. CJ 가야방송이 54억원과 49억원의 순이익을 각각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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