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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머니마켓펀드(MMF) 미래가격제 시행 은행-증권사 `고객잡기' 경쟁 치열

  • 기사입력 : 2007-03-26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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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입금 당일 이자 지급. 담보대출 등 보완

    증권사- 이탈 자금 유치 CMA 상품 잇따라 출시


    개인 MMF(머니마켓펀드)의 ‘미래가격제’(익일입출금제)가 22일부터 본격 실시됨에 따라 은행권은 보완책을. 증권사는 은행권의 개인 MMF 이탈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개인 MMF의 ‘미래가격제’는 고객이 MMF 입출금을 신청한 날의 다음 영업일에 MMF 자금이 입출금되는 것으로. 미래가격으로 MMF를 거래함으로써 고객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법인의 경우 지난해 7월 도입됐다.

    경남은행은 입출금이 하루 늦어져 생기는 고객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MMF 담보대출’을 22일부터 실시한다.

    또 MMF 입금액을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하고 다음날 MMF에 입금됨에 따라 입금 당일의 투자 수익을 기존과 동일하게 보존하기 위해 기존에는 법인만 가입이 가능했던 ‘경은파워 MMF예금’(22일 현재 연4.3%)을 개인 고객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 오는 28일 시행한다.

    여기에 은행의 고유 자금으로 내달 1일부터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당일 출금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당일 출금도 시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개인 머니마켓펀드(MMF) 전용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인 ‘하나수퍼플러스’를 판매한다.
    이 상품은 개인MMF의 미래가격제가 시행됨에 따라 MMF 입금 첫날에도 이자를 지급. 하루치 ‘이자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즉 MMF로 자금이 이동하기까지 하루 동안 이용하는 초단기 예금인 셈이다.
    입금액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기존 MMDA와 달리 50만원 이상이면 연 4%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은행도 이날 MMF에 50만원 이상을 입금하는 고객에 대해 연 4.1%의 금리를 주는 ‘우리MMF플러스예금’을 출시했다.

    기업은행의 ‘개인 MMF용 브리지 예금’도 MMF 입금 당일에 연 3.8%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증권사는 개인 MMF 이탈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대우증권은 지난 21일 연 4.5%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형 CMA’를 내놓았다. MMF형 CMA와 달리 우량 금융기관 예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수시입출금이 자유롭다.

    CJ투자증권은 22일 당일 환매가 가능하고 금리도 연 4.3% 수준인 MMF형 CMA와 연 4.0%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RP형 CMA 등 두가지 상품을 출시했다. MMF형 CMA의 경우 1인 5천만원 한도로 당일출금이 가능토록 했다

    동양종금증권. 한국투자증권 등도 RP(기업어음)형 CMA 상품을 출시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개인MMF 상품은 수시 입출금이 되고 하루를 예치해도 높은 금리를 주는 장점으로 초단기 자금 운용을 희망하는 개인 고객들에게 인기가 높다”며 “이번 보완책의 시행을 통해 익일 환매제 실시에 따른 입출금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leejh@knnews.co.kr

    [사진설명]  26일 경남은행 한 점포에서 고객이 경은파워MMF예금 상담을 하고 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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