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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이야기] 연금저축으로 아름다운 노후를

  • 기사입력 : 2007-03-26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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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OECD 가입국가 중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가장 높고. 그 중 특히 노인 자살률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노후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하고 더욱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느 때보다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연금 활용과 가입이 절실한 것으로 여겨진다.

    개인연금은 구 개인연금과 신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구 개인연금은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판매된 상품(2001년부터 판매 중지)이지만 기존 계약은 소득 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만기연장 및 타 금융기관으로의 계좌이전 또한 가능하다.

    신 개인연금은 2001년 2월 이후부터 가입이 시작되었으며 당해년도 저축금액의 10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현행 이자소득세의 3분의 1수준인 5.5%의 저렴한 연금소득 세율로 연금 수령 시기에 징수해 가입자의 부담을 한결 줄일 수 있는 상품이다. 취급기간별로 연금신탁. 연금투자신탁. 연금보험. 연금공제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다.

    타 금융기관으로의 계좌이전제도는 개인연금 저축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평균 30~50년 내외의 장기간인 반면. 가입 금융기관별로 운용 수익률 등 취급 조건이 제각기 달라 2001년 3월부터 가입자가 자신의 연금저축 계좌를 세제상 불이익이 없이 가입 금융기관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신·구 개인연금 모두 가능) 개인연금 계약이전 대상 상품으로는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연금펀드로 잘 알려져 있는 자산(투자신탁)운용회사의 투자신탁을 비롯하여. 은행(농수협중앙회 포함)의 신탁. 보험회사. 우체국의 보험. 농수협중앙회. 신협 등의 생명공제가 있다. 한길(미래에셋증권 창원지점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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