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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해체·미혼모 급증··· 아이들 갈 곳이 없습니다

  • 기사입력 : 2007-03-28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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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도내 위탁아동 1천654명… 전년보다 447명 늘어

    일반가정 위탁부모 신청 갈수록 줄어 `인센티브' 절실

    순식(5·가명) 군은 지난해말 부모가 가정불화로 이혼하면서 양육마저 포기해 한국복지재단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 맡겨졌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위탁부모가 나서지 않아 새로운 ‘둥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이혼·실직으로 인한 가정해체와 미혼모 급증 등으로 위탁을 요하는 아동들이 크게 늘고 있으나. 맡아서 기르겠다는 일반가정 위탁부모 신청건수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국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유인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복지재단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이규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부모의 이혼 등으로 위탁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310가구에서 모두 447명이 발생했으나 일반가정 위탁부모 신청은 고작 46가구에 그쳤다.

    이같은 위탁부모 신청 실적은 지난 2005년 65가구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공동체 의식이 퇴조한 때문으로 풀이됐다. 더구나 일반위탁가정을 신청한 후 위탁부모 교육 과정을 이수해놓고도 중도에 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말 현재 도내에서 다른 가정에 위탁돼 양육되고 있는 아동수는 모두 1천654명. 지난 2005년도 1천508명에서 447명이 늘었다.

    이 가운데 일반가정 위탁은 100명(6%)에 불과하고 대리양육가정과 친인척 위탁이 각각 1천105명(67%). 449명(2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위탁이란 아동복지법 제10조 등의 근거에 따라 아동이 부모의 사망 혹은 실직. 질병. 학대. 방임.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수감 등으로 친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을 때. 일정기간 다른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것으로 친가정이 정상화되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가정지원 서비스다. 입양과는 달리 일정기간 동안 양육되며. 기간은 위탁아동의 가족 사정에 따라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아동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장기간이 될 수도 있다. 일반 위탁가정이 되려면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조언과 전반적인 지원을 받으면 된다.

    이규성 소장은 “가정해체 등에 따른 아동 위탁의 경우, 연령과 성별. 기타 여러 상황에 적합한 위탁가정을 연계해야 하는 까닭에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일반가정에서 건강한 공동체사회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정위탁 문의 ☎237-1226. 이상목기자 sm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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