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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사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 기사입력 : 2007-05-10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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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도내 2천669곳 대상 원사업자 대금지급 규정준수 여부 등 확인

    진주 창원서  17일. 23일 설명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내 전문건설업체 2천669곳을 포함 전국 3만여개 전문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는 공정위와 함께 조사취지 이해와 정확한 조사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8일부터 오는 6월15일까지 건설 용역업 하도급거래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적 법준수 의식확산을 위해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대상은 전국 3만개 전문건설사를 포함 제조용역업 등 10만개 업체이다.

    이 중 건설사는 원사업자원청 조사후 수급사업자하도급 확인조사로 진행하던 기존 조사방법을 바꿔 수급사업자 중심으로 조사를 먼저 실시키로 했다. 조사기법을 변경한 것은 지난 99년부터 원사업자를 중심으로 조사하면서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 것과 원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의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당감액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율 지급여부 등 하도급법 준수여부를 조사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조사결과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 권고조치하고 전반적인 하도급 거래실태를 정책자료로 활용해 건설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 관계자는 “경남의 경우 타시도에 비해 원청사와 하도급사와의 거래가 투명해 특별한 하자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공정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는 이번 조사와 관련한 도내 설명회를 오는 17일 오후 2시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과 23일 오후 2시 창원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한다. 조윤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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