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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당첨 주택 예비자에 공급

  • 기사입력 : 2007-06-22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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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규칙 개정... 사업주체 특혜분양 못해


    오는 9월부터 부적격 당첨 주택을 사업주체가 특수관계인에게 특혜분양을 할 수 없게 되고 전부 예비 당첨자들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주택 분양 이후 부적절하게 당첨된 것으로 밝혀져 계약을 할 수 없게 된 물량을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했다.

    주택 분양에서는 당첨자중 계약하지 않는 물량과 주택 소유 사실 등이 드러나 부적격 처리되는 물량이 있는데, 지금은 미계약 물량은 예비당첨자에게 배정하도록 돼 있으나 부적격 당첨 물량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 주택을 특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가 종종 드러나 내집 마련을 바라는 실수요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건교부는 9월부터 미계약분과 부적격 당첨자분 주택의 동·호수를 동시에 공개한 뒤 예비당첨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적격 당첨 물량을 분양받은 경우, 지금은 ‘당첨자’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나 9월부터는 이같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추첨에 참가하기만 하더라도 최종 계약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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