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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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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상담하세요"

  • 기사입력 : 2007-06-25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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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가능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1년내 의뢰

    비사업용 전화예정 토지소유자 해당

    사안따라 중과 대상서 제외 혜택도


    올해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돼 양도세 부담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나. 비사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토지 소유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면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주는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6월 중순까지 캠코에 접수된 양도세 관련 부동산 매각업무 수임건수는 144건. 775억원 규모에 이른다.
    하지만 경남지사 관내에는 단 한건도 수임되지 않아. 수임이 집중된 수도권과는 대조를 보였다.

    캠코 경남지사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분명 이 제도를 이용할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홍보 부족탓인지 문의가 전혀없다”고 밝혔다.

    캠코에서 시행중인 이 제도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새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지 1년 이내에 캠코에 기존 주택 매각을 의뢰할 경우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인정해 양도세를 비과세하거나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즉 1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가 면제되는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직접 매각이 어려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면 1년이 지난 뒤에 매각이 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중과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세 중과가 우려되는 토지 소유자도 캠코에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면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 96년부터 시행됐지만 그해 3건. 지난해에는 전체 수임건수가 2건에 그칠 정도로 이용실적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올해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등 정부의 양도세 강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매각 의뢰건수가 매달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남지사측은 “매각 의뢰시 절세 혜택뿐 아니라 캠코에서 운영중인 부동산전문 사이트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므로 일반 매각보다 빠르고 유리하게 매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문재기자 mjlee@knnews.co.kr

    [사진설명]  창원시 중앙동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사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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