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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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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거래 허위신고 땐 과태료

  • 기사입력 : 2007-06-29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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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오늘부터 취득가액 최고 5%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최고 5%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이날부터 부동산 거래내역 지연신고 또는 허위신고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태료는 실제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이가 10% 미만이면 실제거래가액의 2%. 차이가 10%이상~20%미만이면 4%. 차이가 20%이상이면 5%가 적용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변경된다. 신고기간 위반때 취득세의 1~3배를 물리는 현형 과태료 부과 방식은 거래금액 기준으로 변경돼 최고 10만원. 최고 5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실거래 신고내역 증빙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중개업자의 성명 표기가 의무화된다. 조윤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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