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9일 (월)
전체메뉴

[부동산칼럼] 해외부동산의 합법적인 투자요령

  • 기사입력 : 2007-07-06 09:42:00
  •   
  • 조용인(창원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겸임 부교수 )

    사람이 돈을 버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 방법엔 본인이 타인을 위해 일하는 것(직장생활)이고. 본인이 본인을 위하여 일하는 것(자영업). 타인이 본인을 위하여 일하게 하는 것(사업). 자본이 본인을 위하여일하는 것(투자)의 4가지 방식이다. 이중 3가지 방식은(human working) 하루 최대한 8~16시간 이상 일하거나일을 시키기가 어렵고. 초과비용도 급격히 늘어나고 이익도 줄어들게 되나 돈이 일을 하는(money working) 방식은 24시간 365일(24 Hours 365 Works)운용해도 추가비용이 들지않고 오히려 수익이 높을 수 있다.

    첫째. 어디에(where) 투자할 것인지를 정한다. 해외투자에 대한 기본정보. 투자하고자 하는 국가의 시장동향. 관련법규 등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우리나라와 수교한 국가의 경우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투자 희망국의 정보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고 해외부동산 전문중개법인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언제(when) 투자할 것인가를 정한다. 현재는 1인당 300만달러까지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 투자시 600만달러까지 해외부동산을 자유로이 취득할 수 있다. 통산 부동산은 상승기. 조정기. 하락기로 나눌 수 있으며 가장 좋은 투자는 상승기 초기에 투자하는 것이며 하락기 말기에 투자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장 좋은 지표는 금리(Rate)이며 금리 상승기면 부동산이 하락기이며 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은 부동산이 상승에 접어드는 시기로 볼 수 있으므로 타이밍 선택이 중요하다.

    셋째. 무엇(what)에 투자할지를 정하는 것이다. 주거용인지. 투자용인지. 임대수입 목적인지. 레저용인지.은퇴이민을 겸한 투자용인지를 정하고 투자에 임하여야 하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수차례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지 한인회나 국내은행지점. 현지 한인상공회의소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투자정보 입수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적인 문제 및 관습 등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통상 상거래가투명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벽한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의 국가와 중국·베트남 등의 자본시장을 도입한 사회주의국가. 토지 국유화 비율이 높은 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인도 등은 법체제. 부동산 취득관행 등이상이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투명한 거래 절차를 지키는 것이다. 현지은행에 부동산거래용 송금계좌를 개설하고. 국내 외국환은행에 부동산 (가)계약서 등을 제출한뒤 해외부동산 구입자금을 해당국가로 송금해야 한다. 현지인을 통한 차명매입. 외국인투자한도 초과. 지분율 초과 등 불법적인 송금이나 환치기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향후 본국으로의 송금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윤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