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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사고 공제 규정 개선 필요

  • 기사입력 : 2007-07-06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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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보원 "요건 까다롭고 배상액도 적어"


    부동산 중개 실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지만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청구하는 부동산 중개 공제의 청구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04∼2006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부동산 중개 관련 피해상담은 모두 1천709건으로 이중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가 980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7.3%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중개 사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 대비해 중개업자로 하여금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 후 중개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부동산 중개 사고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와의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소비자가 중개업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기 어려운데다 판결문은 법원 소송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어 공제금을 청구하는데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중개사고 손해배상금(공제금) 보장 설정액이 법인은 1억원. 공인중개사는 5천만원인데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자가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게 돼 있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조윤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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