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9일 (월)
전체메뉴

9월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 도내 집값 전망

  • 기사입력 : 2007-08-17 09:42:00
  •   
  • 전문가 "내린다" - 업계 "실익 없다"

    학계 타지역보다 땅값 저렴 … 인하 여력 충분

    업계 사업 위험요소 증가 … 건설업 위축 우려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는 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신규 공급이 위축되면서 싼 값에 내집을 장만하려는 추세적 분위기를 이끌어 냈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과연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당연히 내린다는 반응과. 장기적 공급위축으로 제도의 실익이 없다는 반응이 팽팽하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실시 후 도내지역 아파트가격이 오를 확률이 거의 없다는 반응이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 산정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소형(전용면적 85㎡미만)은 3.3㎡(1평)당 431만8000원. 대형(전용면적 85㎡초과)은 439만1000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새 건축비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하는 공공·민간택지 아파트에 모두 적용된다.

    특히 새 건축비가 적용되면 그동안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았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는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내에는 올해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 실제효과는 내년 이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는 9월부터 도입되지만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12월부터 분양되기 때문이다.

    정상철 창신대학 교수(부동산학과)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건축비는 어느 지방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땅값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분양가 수준은 크게 차이가 나게 마련”이라며 “도내 땅값이 서울·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분양가 역시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낮은 분양가는 인근 지역 기존 아파트가격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도내 아파트 값이 폭등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정렬 영산대 교수(금융부동산학과)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제도 실시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내린 가격으로 분양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는데. 15%수준의 인하 효과가 점쳐진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일시적으로는 정부의 의도대로 잠시 분양가 상승에 대한 억제책으로는 유효하지만 제도의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사의 이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도이다보니 토지작업 및 인허가에 따른 장기투자비용. 지방시장의 경우 장기 미분양에 대한 위험 요소. 각종 민원 및 경쟁사와의 마케팅 비용 증가 등에 대한 부담부분을 인정치 않고 있어 주택사업의 위험요소가 더욱 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건설사의 주택사업의 축소. 관련 종사자의 감원 및 폐업(분양대행사. 광고사. 건설인력. 시행사)으로 내수 서민경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산업의 위축을 불러온다는 우려도 높다.
    도내에서 대규모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전국 브랜드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정부가 제시하는 만큼의 하락효과를 가져올 지 의문시된다”며 “이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전부터 각 시는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변형해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의 원유값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현재의 미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낮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윤제기자 cho@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윤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