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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획 이행 안하면 1개월 입찰제한

  • 기사입력 : 2007-08-17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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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9월말부터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 이행계획서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규정돼 1개월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하도급 관리가 강화된다.
    턴키·대안입찰 대상금액은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며. 낙찰자 결정방법이 공사특성별로 기준적합·최저가방식 등 4가지로 확대된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말까지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보면 건설하도급업체 및 용역외주근로자 보호강화를 위한 부정당 업자 제재요건을 추가. 적격심사시 제출한대로 건설하도급업체에 대한 하수급인. 하도급금액. 하도급 공종 등의 이행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외주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준수. 최저임금보장 등 이행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으면 역시 1개월간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턴키·대안입찰제도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공사 특성별로 기준적합·최저가방식. 종합평가방식. 가격·설계조정방식. 확정금액·최상설계방식 중 선택할수 있도록 했다. 기준적합·최저가방식은 도로. 방파제공사 등 선형공사에. 확정금액·최상설계방식은 원자력. 랜드마크 건축물 공사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중소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턴키·대안입찰 대상금액인 대형공사금액은 현행 100억원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과 같은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선 발주제도 특례규정을 신설.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등을 신설키로 했다.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물량. 단가를 산출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는 1500억원이상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업체의 견적능력을 제고하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 새로운 기술. 공법 등 제안도 허용키로 했다.

    조윤제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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