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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 기우/최인생기자

  • 기사입력 : 2007-09-11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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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시가 최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신청 예정지역이라는 이유로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 건립과 관련해 도시관리계획 반영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아직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지구로 확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되지도 않았는데도 기업도시 신청업체의 소송에 휘말릴 것을 염려한 나머지. 수백억원의 자금을 들여 조성할 예정인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에 대해 도시계획 입안 반영 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시는 기업도시 신청 예정업체인 I사가 기업도시 예정지역에 골프장 조성 계획을 갖고 있는데다. 시와 맺은 2010년 기한의 투자협약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중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업자는 I사가 지난 2005년 660만㎡ 부지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조성하겠다는 협약을 시와 맺은 뒤 문화관광부에 기업도시를 신청할 때는 대중골프장 조성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올해 다시 골프장 부지를 포함해 1051만여㎡로 확장해 기업도시 신청을 준비하는 바람에 결국 대중골프장 건설에 발목이 잡힌 꼴이 됐다며 허탈해 하고 있다.

    더욱이 기업도시 예정지역에 현재 공장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은 개별 기업체들이 공장을 완공. 가동중이거나 건립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업도시 신청 예정지를 이유로 대중골프장 건립에 제동을 거는 것은 더욱더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물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를 반대하는 이는 없다. 그러나 시는 올해 기업도시에서 탈락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기업도시 개발업체가 기업도시 신청을 늦출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염두를 두고 대중골프장을 포함한 각종 개발계획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사회2부 최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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