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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없는 지방의회/이현근기자

  • 기사입력 : 2008-09-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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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행안부 개정안의 주된 내용에는 자치단체간 명칭과 구역 변경 때 발생하는 분쟁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에서 행안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을 임명할 때 부단체장의 임용자격을 확대해 줬다. 추가로 인구가 적은 면(面)을 자율적으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면제도를 도입했다. 거주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참여권도 확대했다. 대부분 집행기관의 권한 확대에 초점을 맞춰 지자체에 약간의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사정 없는 칼날을 휘둘렀다. 의원들의 겸직금지와 영리행위를 제한하고, 지자체별 재정 등을 감안한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곁눈질 하지 않고 성실한 의원이 되어달라는 것이다.

    이는 지방의원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불법을 일삼는 등 놀면서도 세비를 그저 먹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자업자득적인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개정안을 행안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준비 없이 유급제를 시행한 것도 행안부다.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정부의 각종 권한사무 지방이양은 답보상태이고, 국세의 지방이전도 그대로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로 지역균형발전은 공허하기만 하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도 행안부의 일방적 주도로 시행함으로써 결국 지자체와 지방의회 권한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지방의원을 제대로 손보려면 먼저 국회의원들의 손발 노릇을 하게 만드는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상위법령이 없으면 지역 특색에 맞는 조례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것이 지방의회다. 사실 권한도 힘도 없는 것이 지방의회다.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결국 앙코(팥소) 없는 찐빵에 불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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