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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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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탁상행정/정경규기자

  • 기사입력 : 2009-06-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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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 전 퇴근 도중 집 근처 식당에서 한 시민의 억울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이 시민은 “시가 배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지주에게 한마디 상의나 협의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2월28일 법원으로부터 경매나온 땅 6000여㎡를 낙찰받아 배추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런데 14개월이 지난 5월 초부터 진주시가 배수펌프장 배수관로 공사를 강행하면서 지주인 자신과 한마디 상의나 협의도 없이 자신의 땅에 180m 길이의 배수관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지주도 모르게 공사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느냐”는 시민의 하소연에, 시에 사실을 확인해 보니 시청 담당 공무원의 말이 가관이었다고 한다.

    담당 공무원은 “전 지주와 협의해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았다. 갑자기 지주가 바뀐 줄 몰랐다”고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했다. 또 전 지주에게 공사에 따른 영농손실보상비 400만원도 지급했다는 말도 했다.

    한마디로 진주시는 배수관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지주가 바뀐 지 14개월이 지났는 데도 지주가 누구인지 확인도 해보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고, 전 지주에게 보상비까지 지급했다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이 현 지주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공사를 시작한 것과, 전 지주에게 영농손실보상비를 지급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의 표본으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담당 공무원이 국민의 혈세로 공사를 하면서 지주가 누구인지 한번 확인도 해보지 않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전 지주에게 영농손실보상비 지급한 부분은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 행정을 펼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일컫는데, 이번 사건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 땅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만 더 확인해 봤더라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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