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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부부강간 합법화' 법안 개정

  • 기사입력 : 2009-07-10 09: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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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부부 강간'을 합법화하는 내용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법안을 개정했다고 아프간 법무부 관리들이 9일 밝혔다.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은 지난 3월 여성의 인권을 엄격히 제한하는 '시아파 가족법'에 서명했지만, 이 법안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잇따르자 법안 시행을 보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아프간 내 소수인 시아파에만 적용되지만, 여성이 남편의 성욕구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최소 나흘에 한 번은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며 횟수까지 명시해 부부 강간을 합법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여성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던 탈레반 정권 시절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었다.

       아프간 법무부가 공개한 서류에 따르면 개정된 법안은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됐던 '나흘에 한 번은 남편과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조항은 '여성은 결혼 당시 부부가 합의한 집안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로 내용을 완전히 뜯어고쳤다.

       또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만 집 밖을 나설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대신 여성은 본인 재산의 소유권자이며 남편의 허가 없이도 자신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개정된 법안은 발효되기 전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안 개정에 대해 일단 여성 단체들 등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아프간 유엔 사무소 대변인은 "유엔은 특히 여권과 관련해 국제법과 상충되는 기존 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우려해왔다"면서 아프간이 국제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독소 조항들이 삭제됐지만,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다.

       여성 인권 옹호자인 슈크리아 바라크자이 의원은 "법안은 단지 문서 상의 규정일 뿐이며 여전히 강제결혼 등이 이뤄지고 있고 부유한 가정에서도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며 관습 등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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