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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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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당 200원 '친목 오락' 고스톱, 도박 아니다"

수원지법, 40∼50대 여성 3명 원심대로 무죄

  • 기사입력 : 2009-07-15 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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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소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 친목도모 차원에서 점당 200원짜리 고스톱을 했다면 도박죄 전과가 있더라도 도박이 아닌 오락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고스톱을 하다 도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 등 40∼50대 여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친목회원들로 서로 친분이 있는 점, 무료함을 달래고 친목모임 술값에 보태려고 화투를 사와 고스톱을 친 점, 고스톱을 친 시간이 1시간에 불과한 점, 일행이 소지한 돈이 각 2만~6만원대인 점, 내기 규모가 점당 200원이고 횟수가 15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에 불과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도박죄 또는 도박개장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는 사정 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8월 수원시 장안구 한 주택에서 3점에 600원, 1점 추가 때 200원씩 가산하는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고스톱을 치다 적발된 뒤 도박전과가 있는 A씨 등 3명만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도박 경위와 시간, 소지한 돈 액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도박죄 또는 도박개장죄 전력이 있어 일시 오락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소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박은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경위, 이익금의 용도 등 여러 사정을 참조해 판단해야 한다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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