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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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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는 감옥서도 숙박비 내야 한다

美뉴욕주 `메이도프 법안' 발의

  • 기사입력 : 2009-07-21 15: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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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죄가 인정돼 수감되는 부자들에게 '숙박비'를 징수하는 법안이 미국 뉴욕주에서 20일(현지시간) 발의됐다.

       크게 '한 건' 하고 교도소에 잠시 들어갔다 오면 다시 부유한 생활을 시작하는 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제임스 테디스코(공화) 의원은 유죄가 확정된 부자가 복역하게 되면 정부에 수감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메이도프 법안'을 이날 제출했다.

       메이도프 법안은 마약사범이나 유력 인사 등을 겨냥하고 있다. 주식거래와 관련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2004년에 수감된 적이 있는 여성 기업인 마사 스튜어트나, 탈세로 1989년에 감옥에 갔던 '호텔왕' 리오나 헴슬리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를 친 버나드 메이도프의 경우 지난해 말 체포되기 직전까지 뉴욕 맨해튼의 파크 애비뉴에 있는 펜트하우스에서 살며 요트를 몰고 디자이너 명품 의류를 입는 등 초호화 생활을 했다.

       석방과 동시에 다시 호화스러운 생활을 시작할, 이런 부자 범죄자들을 규제할 이 법안은 순자산 기준으로 부자일수록 더 큰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순자산이 20만 달러 이상인 사람에게는 1인당 운영비 조로 하루 80~90달러의 비용을 물리고, 순자산이 4만 달러 이하인 수감자에게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수감자에게 교도소 운영비를 청구한다는 개념인데 뉴욕주의 경우 수감자 1명당 하루에 80~90달러의 비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최근 추산됐다.
    다만 수감자의 집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관련 비용, 자녀.배우자 생활지원비 등도 빠진다. 이 법안이 범죄자를 단죄하자는 것이지 범죄자 가족을 벌주자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실제로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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