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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포장’ 후보자 유감/이상목기자

  • 기사입력 : 2010-03-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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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신문은 6·2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도내 출마예상자들의 프로필을 연재했다. 유권자들에게 백화제방(百花齊放)하는 후보자들의 얼굴과 당적, 나이, 학력, 경력 등 기초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소중한 한 표의 ‘잣대’로 활용하기를 바라면서다.

    그러나 ‘지면사정’ 때문에 도지사와 도교육감, 시장·군수, 도의원, 교육의원, 시·군의원 등 헌정사상 첫 8개 동시선거 출마예상자들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소양을 판단케 할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지 못한 아쉬움도 크다.

    우선 1000명 가까운 후보자들의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작업 자체부터가 쉽지 않았다.

    특히 ‘학력’ 확인은 힘들었다. 시간적인 한계로 ‘크로스 체킹’(Cross Checking: 교차확인)이 어려워 대부분은 출마예상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야 했다. 이로 인해 보도가 나간 후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 후보로부터 “허위다” “과장됐다”는 등의 항의를 받아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익을 배분·관리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판단력과 결단력 등 업무수행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것은 풍부한 경륜과 사회적 관계망, 학력 등을 통해 판단되어진다. 시험으로 공개채용되는 공직자들이야 그 성적을 통해 업무수행능력을 검증받지만, 선출직은 단순히 유권자의 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출마예상자들이 애써 ‘학력 포장’을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불과 2개월여 만에 수료증을 받는 ‘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등이 대표적인데 버젓이 정규 대학원 수료 또는 졸업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언론이 의당 철저한 취재를 통해 정확한 학력을 게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다수를 대변하겠다고 나선 출마예상자 자신들부터 ‘수기치인(修己治人)’과 ‘정직(正直)’의 철학으로 무장하는 것이 우선이다. 거짓말을 한다면 자격미달이다. 그래서 선거법에는 학력 허위기재를 등록무효(제49·52조)로 법제화해 놓았다.

    유권자들도 차제에 학력이나 경력을 포장하는 부정직한 후보자는 꼭 낙선시키겠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이상목기자(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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