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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과 지방선거/김병희기자

  • 기사입력 : 2010-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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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일 시·도지사,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19일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유권자들은 누가 내 지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후보인지를 면밀히 살피고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거 때만 되면 터져 나오는 흑색선전과 비방, 폭로전이 이번에도 예상되는 만큼 유권자는 혼탁선거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창녕군의 경우 지난 2006년 이후 군수선거를 2번이나 더 치르기도 했다. 김종규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상태에서 출마해 당선됐지만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고, 같은해 10월 25일 보궐선거가 치러져 하종근 후보가 군수로 당선됐다.

    그러나 하 군수도 2007년 10월 12일 골재 채취권과 관련,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돼 사직하면서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 김충식 현 군수가 당선됐다.

    창녕군에서는 지난 5·31 지방선거 이후 10개월 남짓 기간에 두번이나 더 군수선거를 치르면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주민간 반목 등으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불·탈법선거로 인한 폐해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선거가 불·탈법 선거로 치러진 경우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그리고 당선된 후의 불·탈법적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등으로 인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부작용이 뒤따른다.

    이번 6·2지방선거에서는 올바른 양식과 판단으로 현명하게 후보자를 선택하고, 정당·후보자 등은 법을 지키는 가운데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선거가 치러져 선거결과에 누구든지 승복할 수 있는 공명선거를 통해 상처난 창녕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김병희기자(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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