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권태영기자

  • 기사입력 : 2010-04-06 00:00:00
  •   


  •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설사 그것이 잘못됐더라도 규정된 것이라면 지켜져야 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면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법치사회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주차단속에도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창원에서 하루 동안 주차단속이 가장 많이 되는 지역인 상남상업지구에는 주차단속 예외 지역이 있다. 고인돌 지석묘 사거리 아래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이 바로 그곳이다. 차량들이 불법주정차한 자리 옆에는 ‘차량통행에 방해를 주는 이중 주차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견인조치’를 한다는 현수막이 있고, 차량들은 불법주정차에 이어 다른 차량의 흐름에 방해되도록 왕복 2차로의 편도 1개 차선을 점령하는 이중 주차를 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창원시는 상가지역이 형성되지 않고 차량 통행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창원시의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바가 아니다. 그렇다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상가가 형성될 때까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해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유료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불법 주정차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비용 또는 견인되는 비용보다 유료주차장 이용요금이 저렴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유료주차장 이용객들이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나가면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단속되지 않고 여전히 무질서한 광경을 본다면 일부 사람들은 다음에 같은 장소를 이용할 때 불법 주정차를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불법 주정차는 늘어나고 주차 단속을 당하더라도 운전자 자신이 잘못했다기보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고 표시된 곳에서도 한 곳은 단속을 하지만 다른 한 곳은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드는 것보다 주차단속을 하려면 확실히 하고, 하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개선을 해야 할것이다.

    권태영기자(사회부)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권태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