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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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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되고 한국은 안된다?/차상호기자

  • 기사입력 :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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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한나라당은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며 SSM 관련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겨우겨우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가로막혀 반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SSM관련 법안은 유통산업 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등 2가지. 유통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및 상가) 반경 500m 내에서의 SSM 등록 제한을, 상생법은 가맹점 형태의 SSM까지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합의로 두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규제 조항 상당부분이 삭제된 ‘누더기 법안’이었다. 상인들은 그나마 동시통과된다는 것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유통법만 통과시키고 상생법은 나중에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유통대기업들은 SSM을 가맹점 형태로 전환해 입점을 재추진하고 있어 상생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SSM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SSM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제기가 2건 있었다.

    지난 6일 체결된 한-EU FTA에서 EU 회원국 일부가 시행하는 백화점·대형마트 규제를 유지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지만, 한국은 외국계 대형마트의 진입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EU FTA 체결을 앞두고 통상마찰을 이유로 SSM 규제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정부가 정작 유럽 국가의 중소상인 보호는 수용한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대형마트가 협력업체인 모 건축사무소 대표를 통해 이명박 대선 캠프와 현 정권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대형마트가 영국 정부에 로비를 했고, 이에 따라 영국정부가 한-EU FTA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분개한 상인들은 영국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SSM 규제를 반대하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차상호기자(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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