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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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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돼갑니까/ 김해 호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 계획보다 보상비 2배 늘자 사업권 반납
토지매입비 적게 산출하고 건물은 산정도 안해

  • 기사입력 : 2010-11-15 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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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권 반납이 결정된 김해 부원동 일대./성민건기자/

    도로로 복개된 도심 하천의 아스팔트를 걷어내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복원해 주민 친수공간을 조성키로 한 김해시 부원동 호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난 5월 환경부 ‘청계천+20 프로젝트’ 2단계 사업에 선정돼 국비 318억원을 확보했지만, 지난달 사업권 반납이 결정됐다.

    김해시는 토지 매입비가 당초 예상보다 250억~350억원 정도 더 들어 전체 사업비가 2배 가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데다, 인근 상가 주민들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기한 것이다. 다만 시는 호계천사업을 완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원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함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유보’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신청했다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김해시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는 비판을 모면하기가 어렵게 됐다.

    ◆청계천+20 프로젝트란= 2009년 4월, 환경부는 생태계 훼손, 건천화, 수질악화 등으로 인해 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전국의 20개 하천을 서울의 청계천과 같이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도심 건천·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으로 도로, 상가, 주택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복개 시설물을 철거하고, 수질개선과 함께 생태계를 복원하는 녹색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질 및 생태계 복원과 함께 도시온도 저감, 녹색생활공간 제공, 주변지역 교통량 감소로 인한 대기·소음피해 저감 등의 효과와 함께 사업 시행 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분성산의 계곡물이 호계천으로 흘러 금청천을 거쳐 해반천에 합류된다고 한다. 하지만 호계천은 이미 40년 전 복개돼 아스팔트 포장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하천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이 사업은 비법정 하천, 즉 법적으로는 구거(溝渠)인 호계천의 김해중학교 앞~삼부주유소 앞 0.7㎞ 구간의 아스팔트 복개를 철거해 열린 물길로 복원하고, 생태·문화·역사가 어우러진 녹색생활공간으로 재 단장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 국비 318억원, 지방비 137억원 등 모두 45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특히 전체 사업비 중 80%인 365억원이 편입토지 매입비로 쓰이기로 돼 있다.

    ◆호계천 사업 왜 포기했나= 상가가 밀집된 도심이어서 보상비용이 엄청난데다, 사업비에 비해 효과가 적다는 게 주된 이유다.

    사업 면적을 0.7㎞의 양쪽 20m로 해 전체 부지 1만4000㎡로 계획하고, 토지 매입비를 공시지가 ㎡당 86만8000원의 1.5배로 추정해 총 금액을 364억5600만원으로 추산, 예산에 반영했다. 하지만 공시지가 1.5배 금액만으로 부지 매입이 어려운데다, 더욱이 이 지역은 3~5층 상가건물이 밀집돼 있는 곳인데 건물보상비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게다가 상가 세입자들의 영업권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실제 사업비는 최소 700억~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경부의 추가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업은 준공 후 유지비용은 제쳐두고라도 당장 공사비만도 1m에 1억원 이상 드는데 비해 사업 효과는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남해고속도로와 국도14호선 때문에 단절되는데다, 불과 0.7㎞ 구간만으로 프로젝트 취지대로 도심 녹색생활공간이나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월 사업협약을 체결했지만, 6월부터 사업의 부적절성을 환경부에 제기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심사단의 수차례 현장실사를 거쳐 지난 10월 8일 호계천을 청계천+20 프로젝트에서 제외됐고, 대신 경기도 안성시 금석천이 새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시는 사전 타당성조사나 실시설계가 이뤄진 상태서 사업을 신청한 것이 아니어서 이 같은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수백억이 투입되는 국비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허술한 심사행태와 김해시의 부실행정은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오복기자 obokj@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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