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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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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검사는 입이 없다!/김진호기자

  • 기사입력 : 2010-11-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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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창원지검에서 전·현직 정치인과 지자체장, 경제인 등에 대한 소환조사 및 압수수색, 영장청구 등이 빈발하면서 법조출입기자들이 안테나를 쫑긋 세우고 있지만 잡히는 것은 신통찮다. ‘입’이 없는 수사검사와 공보검사로부터 들을 수 있는 것은 ‘정보를 줄 수 없어 안타깝다’는 말뿐이다.

    한 지검 관계자는 얼마전 어느 회사의 사기대출 사건과 관련해 5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해 출입기자들의 체면이 크게 구겨졌다.

    이처럼 법조출입기자들의 ‘무장’이 해제된 것은 검찰과 경찰이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강화하고, 법원이 ‘영장열람 불허’ 조치를 취했기 때문. 피의사실공표 금지는 현행법상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면서 얻은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피의사실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자 지난 6월부터 기자들의 영장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지 않고, 구두로 그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알려주는 것도 막았다.

    이로 인해 검찰은 기소 이후에 기자들이 문의하는 경우에 한해 혐의내용을 일부 확인해 주고 있고, 법원도 문의하는 경우에 한해 소극적으로 영장발부 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출입기자들은 검찰의 지나친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자칫 부정부패 사실을 보도하고 고발하는 언론의 사회적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공허하다.

    기자들이 공보검사의 입만 쳐다보는 현실에서 건강한 민주사회를 위한 권력자와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장치가 자리잡기는 어렵다.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약화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헌법의 마지막 수호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피의사실공표금지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

    김진호기자(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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