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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눈 깨어 보자/김진호기자

  • 기사입력 : 2011-0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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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감사원장 후보자로 임명됐다 낙마한 정동기씨가 한 법무법인에서 7개월 동안 7억7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월급과 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변명에도 당시 ‘전관예우 수입’이라는 비난이 확산됐다.

    국민들은 정씨가 대검찰청 차장을 그만두고 법무법인으로 옮겼을 때 한 달에 4600만원의 급여를 받다가 대통령 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 간사로 취임하면서 월급이 1억1000만원으로 껑충 뛴 것은 정상적인 노동의 대가가 아닌 특권의 대가로 믿었다.

    국민들은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한 뒤 짧은 기간에 평범한 사람이 평생 모을 돈 이상으로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판사 또는 검사를 하다가 물러나 변호사를 갓 개업한 사람에게 법원이나 검찰에서 유리한 판결이나 처분을 내려주는 관행인 ‘전관예우’ 덕분이다.

    최근 창원지역에서도 두 명의 부장판사가 변호사 개업을 함으로써 ‘전관예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이다. 법원의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고, 영장실질심사와 변호사의 법관평가제 등으로 판사가 파격적(?)으로 봐 줄 수 있는 재량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전관예우는 법조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기업체가 영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직자들을 회사의 부회장이나 부사장 등 직함을 주며 영입하고 있다. 기업은 이들이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법조계와 재계의 전관예우를 경계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 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들이 전관예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면서 국회에서도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1년간 근무했던 근무지의 형사사건 수임을 1년간 금지시키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을 마련했지만 의지는 미지근하다.

    특권과 불공정한 경쟁의 피해자는 서민들이다.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한다. 우리사회에 전관예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눈 깨어 보자.

    김진호기자(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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