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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상습성폭행 40대 징역20년…치료강의 수강도 명령

울산지법,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

  • 기사입력 : 2011-08-17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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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16일 어린 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45)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정보통신망을 통해 박씨의 정보를 공개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으며, 이 기간 두 딸과 만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대상인 어린 딸들을 상대로 수년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997년 아내와 이혼한 박씨는 2003년 5월 자신의 집에서 12살이던 큰 딸을 성폭행해 임신을 시켰다.

    같은해 12월 10살이던 작은 딸까지 성폭행하기 시작, 최근까지 10여 차례 두 딸을 번갈아 가며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광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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