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만난 여성 성폭행 혐의 도내 언론사 기자 영장
- 기사입력 : 2011-08-17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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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채팅에서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30대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모 일간지 기자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1일 밤 10시께 진주시 대안동 모 은행 부근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인터넷 채팅에서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B(30·여)씨에게 기자 명함을 내보이며 “지금 단속기간인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경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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