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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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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경남도 제기한 '낙동강 3대 소송' 어떻게 됐나

준공 눈앞 '소송 실익' 없어도 진행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으로 종결
道 "중앙정부 밀어붙이기 관행에 저항 선례 남길 것"

  • 기사입력 : 2011-09-15 15: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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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함안창녕보'와 '창녕합천보'가 일반에 개방되는 등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준공이 임박했는데도 경남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 저지 소송'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달 하순 현재 준설과 보 설치 등 주요 공정이 거의 완료돼 사실상 '소송의 실익'이 소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경남도는 왜 승소 가능성이 낮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일까?

    경남도는 "국가가 자치정부를 수평적 관계로 보지 않고 하위기관으로 여기는 관행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이례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본다.


    ◆경남도가 제기한 소송은= 낙동강 소송은 정부가 국책사업 시행권을 지방정부인 경남도에 위탁했다가 회수한 것이 단초가 됐다. 국토해양부는 도내 18개 공사구간 모두를 시행하는 대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에 13개 공구를 위탁했고, '4대강사업 반대' 공약으로 당선된 야권 무소속 김두관 지사가 취임한 이후 낙동강살리기공사가 지지부진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공사지연에 불쾌감을 표출하며 지난해 경남도로부터 위탁사업권을 모두 회수했고, 도가 반발하면서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경남도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낙동강사업 수탁계약침해행위금지 가처분신청'과 그에 따른 '대행협약효력확인 민사본안소송' 2가지에다 헌법재판소에 낸 '국가와 경남도간 낙동강사업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모두 3가지다.

    우선 전자의 2개 소송은 지난해 9월 국토해양부가 낙동강사업 13개 공사 구간 위탁사업권을 전격 회수한데 반발해 제기했다. 이 중 가처분소송은 창원지법이 올해 1월 26일 1심 선고를 통해 '사법상 계약 및 청구인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했다. 경남도는 즉각 항고했고, 이어 부산고법도 지난달 24일 1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역시 도는 판결에 불복,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이 사안을 재항고해 계류 중이다.

    하지만 민사본안사건은 창원지법이 지난 5월19일 1차 변론을 진행, 사실조회 신청안만 채택한채 계류 중이고 2차 변론기일도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소송이 이처럼 더디게 진행될 경우 3심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4대강살리기사업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조계 주변에서는 소송의 실익이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경남도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지난달 30일 "낙동강사업은 국가사무이고, 경남도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하천공사를 했으므로 권한의 다툼이 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 사건을 종결했다.


    ◆경남도 입장= 경남도는 가처분신청이 '소송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안된다'는 이유로 각하 또는 기각돼 쟁점이 공론화되지 못한데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맺은 대행협약서에는 경남도를 계약 당사자로 하고 있고, 계약해제 사유, 손해배상 등 조항들이 있어 실질적인 계약이라고 보고 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민사본안 심리에 있어서는 1심 재판부가 현장검증 신청을 보류하고,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가처분 심문조서로 대체하는 결정을 내려 열패감에 젖어 있다.

    경남도는 승소를 기대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 관행에 지방정부가 저항을 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사실만큼은 평가받아야 한다며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분위기다.


    ◆김지사 책임론 대두= 도의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김오영 도의원은 실익도 없는 낙동강 소송을 통해 도민의 세금을 낭비했다며 김두관 지사의 책임론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가 제기한 낙동강사업 소송이 최근 잇따라 패소한 만큼 김두관 지사는 도민에게 사과하고 소송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전망= 헌법재판소가 경남도의 (낙동강사업권)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당사자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조 주변에선 사실상 하위소송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사건 재항고와 민사본안에 대해서도 승소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은 거의 없다.

    김 지사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면서, 소송이 최종 마무리된 후 승소로 결론이 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목기자 sm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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