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7일 (토)
전체메뉴

함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부과

오는 30일까지 납부기한

  • 기사입력 : 2021-09-23 15:27:24
  •   
  • 함양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5,633건에 대해31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토지)는 올해 6월 1일 기준 관내 모든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가 대상이며, 재산세(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액 20만원을 기준으로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특히, 함양군은 지난 5월 군의회 의결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2021년 한시적으로 재산세 중과분을 배제하고, 일반세율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번호,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함양군 제공

    함양군청 전경.JPG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 사람+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