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어찌 어찌해서 112번을 이용한 적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한데 신고를 한 당사자가 조금은 당황해 본 적은 없는지, 신고접수를 받는 경찰관에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는지 돼 물어 보고 싶다, 이러한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에게 내가 신고한 전화가 관할경찰서가 아닌, 경남의 경우 창원에 있는 경남경찰지방청 112종합상황실에서 접수․지령 등 조치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최근 경찰에서는 112신고의 폭발적인 증가와 각종 신고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례가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직원들을 배치하고 1급지 경찰서에는 경정급을, 2․3급지 경찰서는 경감급을 112종합상황실장으로 배치하는 조직기구를 재편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에 예고하고 시행에 들어간바 있다. 112종합상황실은 몇 년 전 경기도 모 관내에서 발생한 중요 범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 이후 각 청별로 청 內에 각종 첨단기기를 도입하고 인력을 재배치 한 후 112신고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생활안전과 산하에 기구를 두고 운용하다보니 각종 범죄 신고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가 어렵고 수사, 정보 등 여타 기능과 협조체제를 가동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아예 청 단위 및 경찰서 단위에 독립적인 課(2․3급지는 係)를 신설하고 직원을 추가 배치하여 112신고를 통합 관리하는 112종합상황실체제로 운영 하게 되었다. 이러한 직제개편은 21세기 맞춤형 신고․접수․처리체계라고는 하나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예를 들면 국번없이 112번으로 신고자가 전화를 하면 자기가 신고하는 경찰서가 아닌 곳에서 전화를 받아 처리하다보니 지리감이 없는 접수자와 신고자간에 간혹 고성이 오고가는 등 잦은 마찰이 있어 국민들에게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112종합상황실 운용이 오히려 불편함을 주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제도가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를 과감히 개선하여 지방청 단위에 있는 첨단기기를 경찰서 단위로 재배치하고 112신고․접수․처리 등 각종 조치가 관할 경찰서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좀더 신속․정확․친절이 포함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산청경찰서 경무계장 전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