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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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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지방의회 원 구성 파행…의장단 어떤 자리길래

자치단체장과 동급 예우
업무추진비·사무실·관용차량·비서 등 다양한 혜택
도의회 의장 월 420만원·부의장 210만원 업무추진비

  • 기사입력 : 2012-07-05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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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대표단이 4일 도의회 본의회장 입구에서 새누리당과 김오영 의장을 상대로 후반기 원구성 합의이행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경남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시군의회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일부 의회는 여야간, 의원간 대립각을 세우며 파행 사태까지도 우려된다. 해마다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후보군이 난립하고 갈등을 빚는 이유는 자치단체장급 예우와 업무추진비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후반기의 경우 임기가 끝난 후 바로 지방선거로 돌입하기 때문에 의회 의장단은 자치단체장 선거에 도전하려는 의원들에게 인지도를 높이는 중요한 자리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광역·기초의회 의장은 사실상 자치단체장과 동급의 위상을 갖는다. 업무추진비와 의장실, 관용차, 비서 등의 혜택이 따른다.

    경남도의회 의장의 경우 월 420만원(연 5040만원)의 업무추진비와, 넓은 공간의 독립된 의장실, 비서(5급 비서실장, 6급 수행비서), 운전기사와 함께 3000cc급 관용차가 제공된다. 부의장은 월 210만 원(2명, 연 5040만 원)의 업무추진비와 부의장실, 비서, 상임위원장은 월 130만 원(연 1560만 원)의 업무추진비와 상임위원장실을 받는다.

    기초의회 의장단도 업무추진비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혜택은 비슷하다.

    창원시의회의 경우 의장은 월 33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받는다. 도의장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방과 비서·운전사와 함께 관용차가 제공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부의장은 업무추진비 165만 원, 상임위원장은 120만 원을 각각 받는다.

    의장은 이런 외형적인 측면보다 의전상 자치단체장과 같은 대우를 받는 등 위상이 높아진다.

    특히 각종 행사에 자주 참석, 인지도를 쉽게 높이는 등 지방선거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가 용이하다.

    또 의회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이 있어 사무처 등 공무원 인사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으며, 인사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주요 업무를 수시로 보고받는 등 일반 의원들과 다른 예우를 받는다. 각종 조례제정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방향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부의장은 의장을 대신해 의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장들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찬반이 까다로운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상정을 무산시킬 수도 있어, 집행부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자리이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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