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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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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쌀소득직불제사업 신청접수 연장

  • 기사입력 : 2015-06-17 1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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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임태현)는 농번기 일손부족과 전국적인 가뭄으로 인한 모내기 지연 등으로 직불금 신청기간 내(2015. 3. 2. ~ 2015. 6. 15.) 접수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해 쌀소득직불제사업 신청기간을 당초 6월 15일에서 7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쌀소득직불제사업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에서 현재 농업경작을 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로, FTA 등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쌀농사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다.

      기존 신규농업인의 직불금 신청자격으로는 2년 이상 연속하여 농지 1만㎡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9백만원 이상이면 가능하였으나,  올해는 1년이상 농지 1천㎡이상 경작 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도록 자격 요건이 완화되었다.

    의창구 산업과 관계자는 “올해 신규 쌀 직불금 신청자격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 만큼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으로 농가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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