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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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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상하수도 체납요금 강력 징수

  • 기사입력 : 2015-09-30 19: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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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임태현)는 상하수도 사용료를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 특별징수계획을 세우고 10월 1일부터 1개월 동안 징수대책반 운영에 들어갔다.

      이 기간 동안 의창구는 체납 유형별 분석 처리, 체계적 관리를 통한 특별징수를 실시해 징수율 극대화와 상하수도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2개월 이상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집중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독려, 독촉장 발송 및 단수예고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상습 ?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수돗물 단수)이나 재산 압류 등 관련법에 의거 강력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안경자 의창구 상하수과장은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수돗물 정수처분을 할 수 있으나 가정생활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단수조치를 가급적 미루어 왔었다”며, “그러나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체납하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 대다수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며, 이번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을 통해 연말까지 징수률 90%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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