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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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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분리 법안' 실현 가능성 얼마나?

청사유치 실패에 승부수… 실현 가능성 낮아
■ 이주영 의원 ‘마산분리 법안’ 발의, 배경과 통과 전망은
이 의원 ‘마산 자존심’ 강조… 정가 “발전대안 함께 모색해야”

  • 기사입력 : 2013-09-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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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영 국회의원이 2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산분리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강용 기자/

    마산살리기범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산분리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강용 기자/


    이주영(창원 마산합포) 의원이 통합창원시 국회의원 나머지 4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3일 ‘경상남도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마산분리법안)을 발의한 것은 청사 마산유치 실패의 부담을 ‘마산찾기’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마산분리법안’ 발의의 배경과 통과 가능성, 과제 등을 짚어본다.

    ◆배경·의도=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마산분리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마산분리운동의 배경으로 청사소재지 결정에 상당한 무게를 뒀다. 그는 “통합준비위 결정에 따라 새로운 청사의 입지는 1순위인 마산(종합운동장), 진해(육군대학부지) 중 결정돼야 하는데도 창원시는 현 창원시 청사 리모델링을 용역에 끼워 혼란을 부추기더니 결국 지난 5월 통합시 청사 소재지를 현 창원시청사로 확정하는 조례를 공포해 버렸다”며 통합의 ‘첫단추’부터 어그러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산 청사 유치라는 마산시민의 대의를 받들지 못한 점에 대해 그 책임을 지는 자세로 국회 입법과 동시에 중앙행정기관 동의 등 분리를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오르면서 ‘통합시청사 마산유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이 의원으로서는 마산분리에 전력함으로써 청사를 유치하지 못하고 야구장마저 빼앗겨 이반된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의원은 마산분리 배경으로 또 ‘마산의 자존심’을 강조했다. 그는 “마산은 청사와 시명칭을 모두 잃어버림으로써 통합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며 “분리운동은 잃어버린 마산을 되찾자는 것이다”고 밝혔다.

    ‘마산분리법안’ 발의와 함께 ‘마산분리 운동’을 내년 선거에서 쟁점화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이 의원은 “‘마산발전시민연합’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이 마산분리운동에 적극 동참해 새로운 마산을 만들기 위한 도전에 나섰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분리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요청해 온 터라 더 이상 기다릴 수도 미룰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마산분리법안’을 발의한 것은 창원시와 중앙정부에 ‘조정’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창원시청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마산설치’ 법안 심의에 들어가면 중앙정부 입장에서 청사 문제 등과 관련 조정을 할 수 도 있지 않겠느냐”며 “국회의원이 가만히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강조했었다. 청사나 야구장 위치의 변경이 어렵다면 다른 ‘배려’를 해야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통과 절차= 국회에 제출된 ‘마산분리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마산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질의와 토론 등을 거친 후 가결되면 다시 안전행정위 전체회의를 거친다.

    이 법안이 안전행정위를 통과하면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에 회부된다. 법제사법위에서도 다른 상임위의 법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는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한다.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법안심사소위 포함)와 본회의 모두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로 이송된다. 정부는 법률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이 부서함으로써 법률로써 성립한다. 만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법률안이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에 붙여진 법률안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법률로 확정된다.

    ◆통과 전망= 마산분리법안의 경우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과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전국 최초의 자율통합시라는 상징성 때문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전행정부)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통합 당시에도 창원·마산·진해 3개 시 의회에서 가결을 했을 뿐 주민 투표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를 위해서는 주민투표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통합 과정에서 소요된 인센티브 환수 여부도 걸려 있어 법안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합창원시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동료의원 4명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아 대국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 의원과 같은 마산권이 지역구인 안홍준(창원 마산회원) 의원마저 분리에 반대의견을 견지하고 있어 법안이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 의원도 이와 관련, “명쾌하게 잘될 것이다고 말 못한다. 다들 쉬운 과정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하지만 “중앙에서는 거의 모르고 있다. 의원들 공감얻으면 법안 통과 시킬 수 있다. 정기국회에서 의원들 접촉해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과제= 지역정가에서는 이 의원의 마산분리 법안 발의와 관련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분리활동과 동시에 미래발전적인 대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마산지역 한 중진 시의원은 “분리 활동과 동시에 마산, 창원, 진해가 상생하면서 화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산지역의 또 다른 시의원은 “지금이라도 지역구 국회의원, 시장이 만나서 어떤 내용이라도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호·권태영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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