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19일 (일)
전체메뉴

마산로봇랜드 사업 내달 본격화 될 듯

경남도·민간사업자 의견 접근
이달말 도급계약 체결 가능성

  • 기사입력 : 2013-10-25 11:00:00
  •   


  • 기공식 뒤 2년간 답보상태를 거듭하던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정부승인 취소 시한에 임박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24일 경남도, 경남도로봇산업진흥재단, 울트라건설(주)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 1일 기공식 이후 2년 가까이 진행되지 못했던 로봇랜드 사업을 놓고 최근 쟁점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의견접근이 이뤄져 정부의 조성실행계획 승인취소 시한인 내달 13일 이전에 극적 타결이 예상된다.

    마산 로봇랜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성실행계획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오는 11월 13일까지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행계획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된다. 민간사업자인 울트라건설 컨소시엄과 경남도, 로봇진흥재단이 정부승인 취소 전에 기반조성사업 공공부문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은 본격화될 수 있다.

    경남도 등에 따르면 이달 말 도급계약 가능성이 높다. 또 도는 오는 2018년까지 총 2755억 원을 들여 로봇 비즈니스벨트를 조성키로 하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데, 12월 확정될 기재부의 예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와 민간사업자인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은 막판까지 최대 쟁점인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반동리 일원 어업권 보상과 해강학교 민원 해결 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였으나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는 방법으로 협상에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어업권 보상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에 준해서 하도록 하고, 인근 해강학교에서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민원은 내용에 따라 서로 협조해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마산 로봇랜드는 경남이 수년만에 유치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마산 준혁신도시’ 대안으로 제시됐다는 측면에서 무산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쇠락해가는 마산지역 민심이 크게 동요할 수 있다.

    울트라건설 컨소시엄 역시 법정 공방이 있겠지만 도급계약 체결무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미 보상비 등으로 투입된 국비와 지방비 550억여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울트라건설로선 사업 무산 땐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아 다른 공사 수주에도 지장을 받는 것까지 감수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이상규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