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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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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고소·고발 수사 이달말 마무리

24건 중 18건 검찰 송치

  • 기사입력 : 2013-11-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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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과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등 24건 가운데 18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사안도 이달 안으로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6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관련 고소·고발과 불법행위 등은 창원지검을 통해 이첩된 사건을 포함해 총 24건이며 수사 대상자는 44명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가 마무리된 18건 중 17건(24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건(10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창원지검에 각각 송치했다.

    지난 4월 18일부터 8일간 도청 별관 옥상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 강수동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지부장 등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 등) 혐의,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옥상에 올라가 경남도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 12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조례를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윤성혜 경남도 보건복지국장 등 공무원들이 회의실 문을 막았다며 여성 도의원들을 감금한 혐의로 고소당한 경남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보건의료노조의 홍준표 지사, 윤성혜 국장 등에 대한 고발(직권남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과 진주의료원 폐업반대 집회에 참여한 야권 인사들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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