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9일 (월)
전체메뉴

■ 우리금융지주의 분리매각 중간평가 토론회

“기업은행 인수참여 민영화 원칙 상충”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공동대표
“사모펀드 컨소시엄만 참여해야”

  • 기사입력 : 2013-12-12 11:00:00
  •   


  • 경남은행의 매각에 기업은행이 예비 입찰에 참여한 것과 관련, “정부가 소유한 기업은행이 우리금융 민영화에 참여해 해당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민영화 원칙과 상충관계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우리금융지주의 분리매각 중간평가 및 올바른 민영화 해법은?’ 토론회에서 “기업은행이 경남은행을 인수하려는 것은 대주주가 예금보험공사에서 다른 정부기관으로 돌려막기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정부는 이런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적정한 ‘경영권 프리미엄의 반영’과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원칙을 포함해 종합적인 고려를 추가적으로 반영해 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사모펀드의 참여에 대해서도 단독 입찰은 배제하고 컨소시엄 참여만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최소한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사모펀드는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건전경영과 공익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기에 인수참여나 입찰에 있어서 근본적인 제한이 바람직하지만 컨소시엄 참여만 허용하되, 컨소시엄 구성에 있어서도 지배 대주주(50% 이상)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사모펀드의 근본적인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 문제와 함께 민영화 원칙에 있어서 법적인 상충관계로 인해 사회적 논란과 함께 인수 시 직원들의 반발과 이후 재매각이나 고배당 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금융의 공공성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대주주 자격을 면밀하게 살펴 매각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태영 기자

    media98@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권태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